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5-45호
논산청년꿈키움광장 내부 CCTV 설치 행정예고
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논산청년꿈키움광장 시설물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안전강화를 위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논산청년꿈키움광장 청년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1월 27일
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
1. 예 고 명 : 논산청년꿈키움광장 내부 CCTV 설치
2. 설치목적
논산청년꿈키움광장 내부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 보호 및 범죄·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3. 공고기간 : 2025. 11. 27.(목) ~ 2025. 12. 6.(토) (10일간)
4. 공고방법 : 논산청년꿈키움광장 홈페이지
5. 법적근거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6. 설치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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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번 |
설 치 대 상 지 |
설치대수 |
촬영시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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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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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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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논산시 대학로 61 /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內 5층 (논산청년꿈키움광장) |
16 |
24시간 |
방범 예방 및 시민안전관리 |
7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청년꿈키움광장 청년센터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,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)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다. 제출처 : 논산청년꿈키움광장 청년센터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- 제출기간 : 2025. 11. 27.(목) ~ 2025. 12. 6.(토) (10일간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FAX
- 우 편 : (우32991)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61 (내동)
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內 5층 (논산청년꿈키움광장)
- 팩 스 : 041-730-6010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청년꿈키움광장(☎041-730-606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