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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청년꿈키움광장

논산청년꿈키움광장
주거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청년들이 학업,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
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요건
연령·거주요건
  •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19 ~ 34세) 중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(청약통장가입자)
  • 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
    예) 생년월일이 1989. 01. 01. ~ 2005. 12. 31. 청년(2024년 기준)

  • 월세가 7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연 5.5%)와 월세액의 합계액이 90 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

    예) 보증금 3,000만원, 월세 75만원인 경우, 보증금 월세 환산액(3천만원x5.5% ÷ 12개월 = 약 13.7만원)과 월세(75만원)의 합계(88.7만원)가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

소득·재산요건
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, 재산 고려 안내 - 구분, 청년가구, 원가구 정보 제공
구분 청년가구 원가구
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(`24년 1인가구 134만원)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(`24년 3인가구 471만원)
재산가액 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
  • 청년가구청년+배우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상」 가족
  • 원가구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 혈족
  •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+기타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전이전소득 - 근로소득공제
    (근로·사업소득의 30%)
  •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)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, 청년가구의 소득 ·재산만 확인(원가구 미고려)
지원내용
월세실비
  •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(회)에 걸쳐 분할 지급
  •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(`24.3월~`26.12월) 이내라면12회 지원
  • 군입대,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, 부모와 합가,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(중지사유 해소 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재개)
제외대상
  •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2촌 이내 주택임차자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  •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
  •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
  •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

    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
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) 등
신청방법
모의계산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

복지로 마이홈포털 신청경로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,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로 방문 신청

구비서류 :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, 입금통장 사본, 청약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신청기간

2024년 2월 26일로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

지급시기

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
  • 01
    신청·접수 (읍면동·시군구)

    온라인(복지로), 오프라인(읍면동 등)

  • 02
    소득재산조사 (시군구 통합조사팀)

    차세대 행복 e음 활용

  • 03
    지급대상결정 (시군구 사업팀)

    45일 이내 통보

  • 04
    월세지급 (시군구 사업팀)

    매월 25일

  • 05
    사후관리 (시군구 사업팀)

    이의신청, 정산·환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