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이 학업,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
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예) 생년월일이 1989. 01. 01. ~ 2005. 12. 31. 청년(2024년 기준)
예) 보증금 3,000만원, 월세 75만원인 경우, 보증금 월세 환산액(3천만원x5.5% ÷ 12개월 = 약 13.7만원)과 월세(75만원)의 합계(88.7만원)가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
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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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 |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(`24년 1인가구 134만원) |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(`24년 3인가구 471만원) |
재산가액 | 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|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|
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
복지로 마이홈포털 신청경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,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로 방문 신청
구비서류 :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, 입금통장 사본, 청약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신청기간2024년 2월 26일로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
지급시기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온라인(복지로), 오프라인(읍면동 등)
차세대 행복 e음 활용
45일 이내 통보
매월 25일
이의신청, 정산·환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