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
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.
2023. 01. 01. 이후 혼인 신고
자세한 자격기준은 논산시 홈페이지 참고
1부부당 700만 원(3차 분할)
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
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
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
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신청
정부24논산시 인구청년 교육과 041-746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