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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청년꿈키움광장

논산청년꿈키움광장
복지분야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

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
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.

지원대상
  •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
  •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
  •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, 1명 이상 내국인
신청자격
(거주요건)
  •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​
  •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)을 두고 거주​
  •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
지원금액

1부부당 700만 원(3차 분할)

  • 1차 300만원

  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

  • 2차 200만원

  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

  • 3차 200만원

  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

신청기한

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
신청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신청

정부24
문의처

논산시 인구청년 교육과 041-746-5764